*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https://efamily.scourt.go.kr/index_conn_limit.jsp )
2.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3. 로그인
4.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 발급대상자 : '본인' or '가족' 선택
= 가족 선택시 :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자녀 기준으로 발급가능
( 건강보험공단 부양가족 등록시 신청자 기준으로 발급 필요 )
- 증명서 종류 :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선택
- 주민등록번호(뒷번호) 6자리 공개여부 선택
= 건강보험공단 부양가족 등록시 주민등록번호 공개 필요
- 수령방법 : 직접인쇄
- 신청사유 : 국내 기관 제출
5. pdf 출력으로 저장
2024.04.04 - [ETC] - 국민건강보험 부양가족 추가방법
국민건강보험 부양가족 추가방법
* 국민건강보험 부양가족 추가방법 1. "부양가족"기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2. 직장인 경우 총무팀(HR)에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3. 비직장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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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 [ETC] - 국민건강보험 부양가족 확인방법
국민건강보험 부양가족 확인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한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2. 로그인 진행 3. 상단 메뉴에서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클릭 4. 왼쪽 메뉴에서 "자격조회" - "자격사항" 클릭 5. 조회 결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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