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하기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 이후에 추가적으로 검사를 받고 면허를 갱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운전면허증 하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전면허증 종류와 운전면허 취득시기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운전면허 최초 취득일은 운전면허 앞자리 숫자 2개를 의미합니다. ]
운전면허증은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지며, 취득시기는 2011년 12월 9일을 기준으로 갱신기간이 달라집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 1종운전면허는 10년주기이고,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 1종 운전면허는 07년 주기입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 2종운전면허는 09년주기이고,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 2종 운전면허는 10년 주기입니다.
추가적으로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하고 65세이상인 사람은 1종,2종 관계없이 5년주기로 갱신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동안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면허취소도 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종류에 따라서 과태료와 , 처벌이 다릅니다. ]
운전면허증 1종인 경우 과태료는 30,000원이며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증 2종인 경우 관태료는 20,000원이며, 70세이상인 경우 만료일로부터 1년경과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납부기간 경과 시에는 가산금(5%)이 추가,되고 그 후 매달 경과 시 중가산금(1.2%) 추가됩니다.
이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꼭 갱신기간을 확인하시여 갱신기간 내에 꼭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준비물은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운전면허 1종은 운전면허증 , 증명사진 2장, 12500원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2종은 운전면허증 , 증명사진 1장, 7500원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신체검사가 필요하신 분은 추가적으로 5,000~ 6,00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증명사진은 여권사진과 동일한 3.5 * 4.5cm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운전면허장은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대표번호 1577-1120을 이용하면 되며 모든 면허시험장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며, 토요일은 월 1회 운영됩니다.
토요일 운영일은 분기별로 공지하며 이번분기 운영일은 7월 8일, 8월 19일 , 9월 9일입니다. [대략 2번째토요일입니다.]
서울에는 서부, 강남, 도봉, 강서 운전면허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주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42길 13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입니다.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23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입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주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49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입니다.
강서운전면허시험장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 강서운전면허시험장 입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 갱신에 대해서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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